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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견책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79
판정일
2025. 07. 0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1인시위 피켓 내용이 허위 사실이므로 근로자의 1인시위가 복무규정 제8조 등을 위반한다고 보고 징계사유로 삼았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이므로 복무규정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근로자가 3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피켓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켓 내용이 허위라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견책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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