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1, 2, 4와 징계사유3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05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급자와 업무상 충돌하다가 상당한 갈등을 유발한 점, 시말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업무와 관련된 작업물을 업무시간에 열어본 점, ③ 회사 자산인 PC를 물에 담근다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으나, 회사 PC의 비밀번호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수들이 가맹점의 책임도 있으나 업무분장과 지위로 보아 근로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1, 2, 3 일부, 4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3 중 2025.
8. 7.
협박의 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3의 PC 비밀번호 전달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 점은 명백히 중징계에 해당할 만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위법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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