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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13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2025.

4. 18.이고 구제신청 접수는 2025.

9. 10.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 도과가 명백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지시, ② 급여명세서 상 필수 기재사항 누락에 개선 요구 묵살, ③ 정부 인증사업 인센티브 관련 업무태만 및 미보고, ④ 직원 경력위조 사실 묵인 등 보고의무 위반, ⑤ 대표이사 및 부서장 등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인사·총무 담당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급자에 대한 욕설, 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회사의 기강을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③ 징계사유가 중함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④ 징계사유가 보고의무 위반 등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과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징계를 의결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가지의 업무 중 하나의 선택기회를 주었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직책수당 및 통신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는 직책 미부여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므로, ① 업무상 필요상이 인정되고, ②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③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함 2) 이중징계인지 여부 인사규정에는 ‘승격의 상대어를 강등이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소속부서, 담당업무 및 직책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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