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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16
판정일
2025. 08.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를 하고 팀원들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팀원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사실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와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철 실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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