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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85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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