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85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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