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94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근태 사용 시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았으며, 업무에 대해서도 상급자로부터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산정기간 중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이고, 사용자는 이중 3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점, 사용자가 부인하는 1명도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의 존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2025.
5. 30 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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