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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47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 내역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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