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08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지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직원들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을 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그간 관리하지 않았던 근태 잘못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한 다음 날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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