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08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지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직원들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을 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그간 관리하지 않았던 근태 잘못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한 다음 날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