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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07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5. 7.

7. 수급자의 보호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가사도우미계약 종료통보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의 출퇴근 기록을 전송하는 태그를 종료시킨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사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수급자를 연결하기 전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태그 종료와 근로관계는 관련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수급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급자를 소개받고 싶지 않았고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달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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