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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밀유지 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10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기준표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표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구조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 ② 업무시간 중 댓글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③ 대기발령 통보 이메일에 ‘제3자 유출 금지’ 문구가 있었음에도 대기발령 사실을 외부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게시한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과 신뢰 저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중대할 수 있고, 이를 양정에 반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외부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닉네임이 자신이라고 인정한 것은 징계양정의 감경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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