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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17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인사발령은 보직 해임 및 변경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인 전직임 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기획팀장과 근로자인 재무회계팀장 간의 업무 갈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화, 보고체계 단순화, 예산?실적 분석 및 재무회계 기능의 중복 해소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노동력의 재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인사발령 후 연봉에 변화가 없는 점, ② 직책수당 월 3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나 직책수당은 연봉이 아니라 직책이 부여된 자에게 주는 수당인 점, ③ 그 밖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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