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40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는 2025. 7.
11. 사용자가 자신의 결근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후임자 채용을 위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7. 11.
사용자에게 사직하고 타 직장으로 전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나 전송한 점, ② 그에 따라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위해 구인 공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구인공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두 차례나 명령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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