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40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는 2025. 7.

11. 사용자가 자신의 결근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후임자 채용을 위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7. 11.

사용자에게 사직하고 타 직장으로 전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나 전송한 점, ② 그에 따라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위해 구인 공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구인공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두 차례나 명령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