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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2
판정일
2025.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업이 휴강임에도 사용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두 차례 이탈하고 허위로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보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이전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양정이 ‘경고’, ‘감봉’으로 처분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로 처음 적발되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처분한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얻고 소명한바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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