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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84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의 각 반장이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퇴사를 전제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인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7,509,760원(금칠백오십만구천칠백육십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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