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96
- 판정일
- 2025. 11. 06.
① 근로자는 원청으로부터 ID, IRP를 회수당하여 주한미군 부대 경비 업무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송○○ 상무와의 대화에서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근로자 귀책의 경중과 무관하게 어느 경우에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더라도,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송○○ 상무의 실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오해나 법적 무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해당 대화 후 며칠이 지나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직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무지 변경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사업장은 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송○○ 상무가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는 경우 쿠○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려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향후 변경될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나쁘다거나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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