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37
- 판정일
- 2025.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입사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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