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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37
판정일
2025.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입사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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