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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90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 중 부서장과의 통화과정에서 강한 어투와 고성 사용을 한 것과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무단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중 소명되지 않은 지각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지각 횟수는 다소 많지만 대부분 5~10분 이내의 단시간 지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6개월의 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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