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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통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1
판정일
2025. 04. 18.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 후 6개월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되는 시용기간(2025.

1. 1.

∼ 2025. 6.

30.)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성실성, 협조성 및 팀 분위기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상의 실책을 반복해 경위서를 작성한 점, 직원들 간의 융화가 결여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한 채용 거절은 정당해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수습평가가 실제로 실시되었고, 수습평가기준 안내 및 확인서에 서명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 그리고 임용취소통지서를 발송한 점으로 보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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