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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32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① 사용자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는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교육이 채용과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교육(실습)확인서’에서도 ”교육 종료 후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간은 당사 채용 전 기간이므로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채용여부에 대해 오인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6.

9.∼6. 11.

3일 간의 교육기간 중 하루는 오프라인 센터 교육, 이틀은 재택 온라인 화상교육에 참여하였는데, 온라인 재택교육의 경우 일반 집합교육에 비해서 교육생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 교육기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교육은 단 3일간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용기간인 3개월에 비해 상당히 단기간이고 이러한 교육을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으로 보기보다는 최종 합격 결정을 위한 마지막 평가 과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3일 간의 교육비 12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직무수행의 노무대가로 보기보다는 교통비, 면접비 등 교육참여 수당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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