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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9
판정일
2025. 10. 02.
판정문

제출된 상시근로자 수 확인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5. 6.

13.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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