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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26
판정일
2025. 08.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관리과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심사과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간적, 업무적 분리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임금 등에 변동이 없고 전보로 인한 추가적인 물질적·시간적 불이익 등 또한 확인되지 않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별도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심사과 내 근로자들 간 갈등으로 고충 등이 제기될 때마다 근로자와 면담 등을 진행해 왔고 전보 통보 이후 실시한 면담에서도 근로자는 전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교육 등을 지원했으므로 사용자의 권리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그밖에 사용자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등도 없는바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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