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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83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구하여 작성한 점, 사용자가 보낸 현장대리인 변경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다음 날 회식으로 풀린 점이 확인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5. 7.

30. 자로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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