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83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구하여 작성한 점, 사용자가 보낸 현장대리인 변경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다음 날 회식으로 풀린 점이 확인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5. 7.
30. 자로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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