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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화재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89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가 배기 댐퍼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보일러를 전환 가동하여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이므로 적법하며,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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