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화재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89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가 배기 댐퍼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보일러를 전환 가동하여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이므로 적법하며,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