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26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 2-1 정 과장, 정 차장이 시공 상태 점검 업무를 ○○이엔지가 수행하게 하여 관리 책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사유 2-2 ○○이엔지에 취업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장남이 이 사건 회사의 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 2-3 정 과장이 ○○이엔지에서 채용한 인력(이 사건 근로자의 장남과 이 사건 근로자의 차남 친구)이 사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시스템 계정 및 패스워드를 입력해 준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 3 직무 관련자에게 취업 알선·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 4 부적정한 회사 예산 집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포상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상 적법성 여부 부적법함이 확인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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