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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57
판정일
2025. 10.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업무상 필요로 직원의 순환근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여월지점의 확장 이전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였던 점과 중앙회 감사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가 적발되어 직장 내 질서 회복의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인사이동 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직급과 직위는 동일하고, 기본급과 제수당의 변동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의 차이도 크지 않은 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보에 앞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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