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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7
판정일
2025. 06.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을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없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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