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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98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총 5일 무단결근한 점,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객관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또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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