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7
- 판정일
- 2025. 06. 13.
판정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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