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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7
판정일
2025. 06. 13.
판정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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