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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고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61
판정일
2025. 11. 0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부분휴업, 회사 매각 시도, 근로자들의 회사 인수 제안에 대한 논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③ 사용자가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2025. 8.

4 전 직원 9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는 등 노사 간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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