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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11
판정일
2025. 11.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제5조제1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당해 일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각각 정한 점, 취업규칙과 수습업무평가지침에도 시용근로계약의 근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업무능력’ 평가에서 평가자1은 32점을, 평가자2는 18점을 각각 부여하는 등 평가자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 점, ② 평가자1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정형외과 전담간호사인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평가자2는 같은 소속이 아닌 간호팀장으로, 업무능력 부문 평가의 적격자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평가자2가 부여한 불리한 점수로 인해 본채용 거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가자2는 업무평가표에 근로자가 퇴원교육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였으며,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사용자는 그 구체적인 발생 일시나 반복성, 업무상 지장 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업무평가에 비계량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계량적 평가에 대해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⑤ 본채용 거부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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