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69
- 판정일
- 2025.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다른 근로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보안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취득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 처분은 승진, 임금을 포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경고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으므로 방어권과 진술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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