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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69
판정일
2025.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다른 근로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보안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취득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 처분은 승진, 임금을 포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경고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으므로 방어권과 진술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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