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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74
판정일
2025. 11. 05.
판정문

①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자 수는 최대 4명인 점, ② 사용자가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닌 채용사이트가 타 업체에서 연동하여 받은 기업 정보상의 상시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실제 근로자 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주장하는 인원들은 사용자의 가족이거나 타 사업장 대표, 또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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