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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고, 기본급 등의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27
판정일
2025. 11. 0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리더십 등에 대한 팀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수습 직원의 연차휴가 미승인으로 인한 신고와 분리 요청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일정을 팀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점, 소방훈련에 불참하고 근태가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기본급의 변경이 없고, 담당 업무도 동일하였으며, 타겟 보너스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본급 외에 추가로 받는 보상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너스 플랜이 변경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를 전후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전보의 필요성 및 매니저 직급 신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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