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27
- 판정일
- 2025. 11.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들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본인 해외 계좌로 대금을 받은 점, 근로자 스스로 대금에 대하여 급여가 아닌 컨설팅 피라고 지칭한 점, 대금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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