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05
- 판정일
- 2025. 07.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른 교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약 7개월 동안 MD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점, 2025.
5. 16.
우리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초심 인사위 의결(정직 2개월)을 통보하였고 이를 다투지 않았을 경우 동 처분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 점, 초심 인사위 심의와 판단에 특별한 하자나 흠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새로운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징계사유를 더 무겁게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개월로 심의?의결한 결정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통보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 처분의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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