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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05
판정일
2025. 07.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른 교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약 7개월 동안 MD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점, 2025.

5. 16.

우리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초심 인사위 의결(정직 2개월)을 통보하였고 이를 다투지 않았을 경우 동 처분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 점, 초심 인사위 심의와 판단에 특별한 하자나 흠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새로운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징계사유를 더 무겁게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3개월로 심의?의결한 결정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통보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 처분의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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