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4
- 판정일
- 2025. 09.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누락, 고객상담표 임의 수정 및 자동차 수리비 포인트 현금화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