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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4
판정일
2025. 09.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누락, 고객상담표 임의 수정 및 자동차 수리비 포인트 현금화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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