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28
- 판정일
- 2025. 11. 04.
가. 2024년 인사평가 시행(안)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년 인사평가 시행(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직해임에 관한 내용은 보직 수당 미지급 또는 수행하는 업무의 변동 등 보직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나, 보직해임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서 정한 보직해임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인사평가시 근로자에게 D 등급을 부여한 주요한 사유인 생산참여율과 출고직행률은 실적 평가지표로서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우리 위원회가 선행 판정을 통해 파트장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로자의 행위들을 인사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근로자와 상급자 간의 업무상 관계에 기인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인사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파트장 보직해임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해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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