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49
- 판정일
- 2025. 11. 04.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1)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5.
4. 28.∼2025.
7. 31.’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2) 근로자는 입사 전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최소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나 기타 정황만으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 절차 및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 2) 용역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이 연동된다는 근거가 없고, 전○○의 1회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3일에 불과하고 재계약 사실도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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