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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네 가지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최소 수위의 징계인 견책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09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평소 상급자 및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네 가지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같은 징계사유로 행하였던 ‘감봉 2개월’의 징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양정을 낮추어 징계하였는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감봉 2개월’을 의결했던 위원들이 다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자인 이??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심의에만 참여하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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