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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이전 도급업체와 고용승계 관련 교섭이나 협의를 하지 않고, 위탁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승계 권고나 의무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23
판정일
2025. 11.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 간에 고용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교섭이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와 위탁업체(고객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⑤ 고용승계 기대권을 통한 보호보다는 3년 이상 유지되고 있던 본래의 근로계약에 따라 이전 도급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보호받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구제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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