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79
판정일
2025. 1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고자의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조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고소할 것인지 묻고, 사과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고자의 주장과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까지 거론되었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상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명시된 것에 비추어 보아 ‘경찰 조사 종료 시까지 6개월 이내의 정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등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일시, 장소, 회부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절차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