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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본채용 거부 정당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64
판정일
2025. 11.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였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점, ② 평가 항목과 점수에 객관적 기준 및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③ 평가서 및 동료 진술서를 통해 SNS 및 영상 업로드 업무 시 근무태도 및 협업 문제로 수 차례 당부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④수습평가서도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 ⑤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토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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