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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안서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강등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며,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24
판정일
2025. 1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안서 제출 업무 담당인 근로자의 과실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사업에 응모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업무 관련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고의가 아닌 업무 과정에서의 과실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실제 사용자가 즉각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다른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인 ‘강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칙 등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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