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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47
판정일
2025. 11.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명부, 2025. 5.

급여대장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반대주장이나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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