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66
판정일
2025. 11. 04.
판정문

① 사업장이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진술 및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근로자 수는 모두 4명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도 강의를 하였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문기일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 대체 강의를 한 것이며, 사용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적·법리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