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66
- 판정일
- 2025. 11. 04.
판정문
① 사업장이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진술 및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근로자 수는 모두 4명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도 강의를 하였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문기일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 대체 강의를 한 것이며, 사용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적·법리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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