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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4
판정일
2025. 11. 03.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31조(직권면직)제1항제8호는 “제8호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새로이 해당하게 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삼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3.

4. 17.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발각되어 2024. 6.

2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직권면직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제31조(직권면직)제1항제8호 사유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직권면직 통보’를 서면으로 이행하여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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