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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00
판정일
2025. 1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협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 기관 연구용역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협회의 규정에 ‘타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의 징계양정을 정직-해고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협회 전무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회에 취업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을 뿐 징계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정문,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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