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00
- 판정일
- 2025. 1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협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 기관 연구용역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협회의 규정에 ‘타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의 징계양정을 정직-해고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협회 전무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회에 취업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을 뿐 징계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정문,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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