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37
- 판정일
- 2025. 11. 03.
판정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당시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25. 5.
30. 사용자에게 시험에서 또다시 떨어진 것을 통지하며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물어본 점,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문자를 보내자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갈 예정입니다, 변수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이후 탁송기사를 통한 차량 반납에도 동의하며 카드, 리모컨 등 비품들도 자진하여 반납한 점,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전체를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5.
6. 3.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보낸 것이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를 통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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