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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개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53
판정일
2025. 11. 03.
판정문

가. 감봉(3개월)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게공간 내 숙박행위’는 그 목적이 업무 외였는지 단정할 수 없고, 숙박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지시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시 위반 사실도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던 암 환자 이송지원 업무가 전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으므로 부득이 타 부서로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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