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개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53
- 판정일
- 2025. 11. 03.
판정문
가. 감봉(3개월)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게공간 내 숙박행위’는 그 목적이 업무 외였는지 단정할 수 없고, 숙박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지시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시 위반 사실도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던 암 환자 이송지원 업무가 전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으므로 부득이 타 부서로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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