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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99
판정일
2025. 11. 03.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5. 9.

8. 근로자에게 ‘해고를 철회하니 즉시 복직할 것과 복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복직 통보서를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점, ② 이에 근로자는 2025.

9. 9.

복직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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